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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법률 '아이콘'] 재개발구역 '한 세대'에 속한 3명, 독자적 분양권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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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2.09.27.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 변호사
경기도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명(A·B·C씨)이 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 A씨와 C씨는 사촌 관계다. A씨와 B씨는 공동명의로, C씨는 단독명의로 각각 주택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A씨와 B씨는 1개의 아파트를, C씨도 1개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이들 3명 모두 같은 세대에 속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개의 아파트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재개발·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살펴보면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조합은 이 조례를 근거로 이들 3명에게 1개의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3명은 추가로 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으나 C씨와 A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B씨는 실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와 C씨는 방계혈족으로서 조례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세대원의 개념에 성년의 방계혈족 등이 포함된다면 이는 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해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 권리를 제한하고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 설령 3명이 1세대에 해당하더라도 이들은 2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의사로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합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형평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해 분양신청 중 1개 주택 부분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돼 1+1 분양신청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2개의 분양권을 주어야 하는 것 등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1세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하지만 각 규정은 1세대1주택 원칙을 천명해 조합원 사이 이해관계의 조정과 투기수요 차단,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목적 아래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점, 대부분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점을 비추어 A씨와 C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례는 실질적인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더라도 각자 분양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엄격했던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개발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