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상식)[류태민의 부동산 AtoZ]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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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9회
작성일 22-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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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2.07.0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

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가(아파트) 0%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신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신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운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초과 30%)

재당첨 제한(10)

재당첨 제한(7)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 이하/(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세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세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점 제한(5)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정부가 지난달 30일 대구와 대전, 경남, 전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규제지역 해제 효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며, 15억원을 넘어서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하다.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가 의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부담도 현저히 줄어든다. 양도세의 경우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중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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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 광폭 개별창고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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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CG 및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